위임전결규정(예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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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전결규정 일반적 예시 입니다.
제 1 조【목적】
이 규정은 업무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함에 있다.
제 2 조【전결사항】
① 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업무별 위임전결기준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, 이에 의하여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전결권자를 정한다.
제 3 조【전결의 책임】
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처리사항에 대하여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.
제 4 조【부재시 결재】
①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.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차상위직책자가 결재를 하며, 특별히 지정된 자가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.
② 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제 5 조【예외사항】
① 전결권자는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직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② 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본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.
제 6 조【업무협조】
결재사항이 타부서에 관련이 있거나 공동 합의를 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.
제 7 조【긴급사항처리】
각 직책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도저히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 외 사항이라도 자기의 판단하에 지체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.
제 8 조【전결의 효력】
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사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②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된 사항은 사장의 명의로 집행한다.
제 9 조【중요사항의 사후점검】
각 직책자는 자기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책자에게 사후에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
제10조【전결권의 재위임】
전결권자는 필요시 자기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차하위직책자 또는 타전결권자에게 사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.단,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공동책임을 진다.
제11조【재량권】
① 전결권자를 달리 하는 2개 이상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상급전결권자가 이를 결재한다.
② 전결권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위 직책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.
제12조【보고】
① 보고는 결재권자의 차하위직책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차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차상위직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3조【전결사항의 변경】
전결사항 또는 전결권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장의 결재를 얻어 변경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.
제14조【전결 문서 처리】
제반 문서는 결재란에 각 직책별 결재일을 기재하고, 전결권자의 직책, 직위 및 성명을 별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부 칙
제 1 조【시행일】
이 규정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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